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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전망 분석 (환수비율, 수익성 변화, 사업추진 가속화)

by moneytrend2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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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전망 분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로, 도시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조절하고 공공 재원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노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쳐 왔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과도한 부담금이 조합원들의 수익성을 저해하고, 그로 인해 재건축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최근 재건축 활성화 및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과이익 환수제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구체적인 환수 기준 완화와 절차 개선이 입법 단계에서 논의 중이다. 제도 개선의 방향은 환수 기준 상향, 부과 시점의 유연화, 비용 인정 항목 확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과 사업 속도, 공급 물량에 직결되는 중요한 변수다. 본문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기본 구조와 문제점, 정부의 개정 방향과 환수비율 변화가 미치는 수익성 분석,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 추진 가속화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환수제의 구조와 환수비율 완화 움직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해당 제도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 발생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고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기본 환수 구조는 초과이익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이며, 3000만 원 초과분부터 구간별로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기준 초과이익의 계산 방식과 비용 인정 항목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실제 환수금액이 매우 높게 산정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1억 원의 초과이익을 얻게 되면 최대 4000만~50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받게 되는 셈인데, 이는 기존 소유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수준으로 인식될 수 있다. 더군다나 시세 상승분 대부분이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음에도 조합이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져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부터 환수제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2025년 현재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주요 개정 방향은 환수 기준 초과 이익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과 시점도 종전의 조합설립 시점이 아닌 실제 사업 인허가 이후로 유예하는 방안, 그리고 기존에 인정되지 않았던 금융비용이나 조합운영비 등을 비용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환수비율 완화는 조합의 수익성 회복과 사업성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장에서는 이미 환수금 감소 기대감을 반영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매물 회수, 거래 가격 상승 등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제도의 근본 취지인 불로소득 억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입장은 중장기적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 목표와도 맞닿아 있으며, 제도 개선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 변화에 따른 재건축 사업성 회복 기대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도권 인기 지역의 노후 단지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해 조합원당 얻게 될 수익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수제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최대 50%에 이르는 부담금은 조합의 사업 추진 동기를 크게 위축시킨다. 실제로 2022년과 2023년 사이 강남, 목동,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예비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추진이 보류되거나 조합 설립이 무산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하지만 2025년 들어 환수제 개정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재건축 사업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합 설립 및 추진위원회 재가동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익성 분석에 따르면 기존 제도 하에서는 1인당 초과이익 1억 원 기준으로 약 3000만~400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었지만,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부담금이 1000만 원 이하로 축소되어 조합원 입장에서는 기대수익이 20~30%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재건축에 따른 부담금 리스크를 낮춰주고, 조합 내부 갈등을 줄이며,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아울러 수익성이 높아질 경우 일반분양가도 경쟁력 있게 책정될 수 있어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 유인이 커지고, 시공사 선정 과정의 흥행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즉, 환수제 완화는 조합원 수익률과 사업자 수익률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회복시킴으로써 사업성 전반을 긍정적으로 재편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정비사업 전체의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건설 원가가 높아진 현시점에서 수익성 확보는 재건축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제도 개선을 통한 구조적 리스크 완화는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와도 궤를 같이한다.

제도 완화에 따른 사업 추진 가속화 가능성과 정책 시사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완화는 사업 추진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동안 환수제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으며, 부담금 추정이 어려운 구조 탓에 조합원 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특히 부담금이 준공 이후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 종료 후 예기치 못한 비용 지출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였고, 이는 사업 초기에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정부는 환수제의 구조를 손질하여 부담금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일정 수익 수준 이하에서는 환수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사업 초기의 불확실성을 줄여 조합원들의 심리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그 결과 조합 설립 인가, 시공사 선정, 이주 계획 수립 등 전 단계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동구와 양천구, 성북구 일대에서는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하거나 추진위 구성을 완료하고 있으며, 환수제 완화 전망이 조합 설득력 강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이러한 흐름은 궁극적으로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기여하게 되며, 민간 주도의 공급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환수제 완화가 지나치게 사업자 또는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단기 과열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시장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부담금 면제 대상과 비율, 적용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정보 공개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 사업은 통상 10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중도에 정책이 변경될 경우 조합원과 건설사 모두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제도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초과이익 환수제의 합리적 완화는 단순히 조합원 수익 증가 차원을 넘어서, 도시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계속되어야 한다.

2025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완화 논의는 단기적인 사업성 개선을 넘어,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체계의 정상화와 도심 주거지 재정비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환수비율 조정, 수익성 회복, 사업 가속화라는 세 가지 측면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향후 제도 개정의 실행 여부에 따라 재건축 시장의 흐름과 정부의 공급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